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폭행·강금 등 '성범죄 백화점'

성범죄 관련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징역 8년’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행하는 등 총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모(31)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박모 씨 등 공범 5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두달 동안 가출한 10대 여중생 2명을 광주와 전남 일대 원룸과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구해 하루 평균 3~5회, 총 150여 차례에 걸쳐 10~15만원 씩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은 성매수 10대 청소년들을 폭행, 감금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는가 하면 부녀자를 상대로 납치강도를 공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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