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유 해로울 수 있어' 다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신청인의 명예 등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긍정적인 영향도 강조"


낙농업 종사자들이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한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대한 것"이라면서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우유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방송은 지난달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인식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낙농업 종사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국민의 우유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재방송을 취소하고 인터넷에 소개된 영상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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