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이혼한 전부인 박모(51·여) 씨를 흉기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45분쯤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전 부인 박 씨의 집에 찾아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거절 당하자 화장실로 끌고가 가지고온 흉기로 머리와 몸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8년여 전 이혼한 부부로, 박 씨는 매년 한두 차례씩 전 부인 박 씨에게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물건이 깨지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집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했다.
박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리 등에 골절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전 부인 박 씨 집을 떠나 곧장 경찰로 찾아와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해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범행 동기 및 애초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