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카페에 최신 유명 의류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고등학생 A(19) 군을 구속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일명 '케몽'으로 불리는 유명 상표의 고급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B(33) 씨 등 28명으로부터 28차례에 걸쳐 624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20만 원씩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급생을 상대로 의류를 강매하고 금품을 빼앗은 고등학생들도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동급생에게 유명 상표의 청바지를 강매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인천의 모 고교생 C(17)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 군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구의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D(17) 군을 위협해, 일명 '락리바이벌' 중고 청바지 1벌을 강매하고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매 의사가 없는 D 군에게 강제로 16만 원을 빌려준 뒤 그 돈으로 중고 청바지를 사도록 하고 원금 16만 원과 이자 명목의 14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