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우선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해 12월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뒤 아직까지 법안심사를 하지 않아 해를 넘겼다.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때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의무화하자는 방안도 제출됐다.
출장 30일 전까지 여행 목적과 경비 등을 증빙하고 출장을 마친 뒤 15일 안에 비용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에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여행 일정과 비용 지출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현직 대통령과 3부요인과 동행할 경우를 제외하면 국제·국내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제한하고, 선물과 향응도 5만원 이하만 허용하도록 했다. 한 명으로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도 10만원으로 정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도 이같은 내용의 특권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해 보좌관들의 청렴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밖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을 위한 가칭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와 적정한 세비 책정을 위한 세비심사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