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4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자료사진)
오는 4일부터 6·4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는 21일, 군의원 및 군수 선거는 다음달 23일 시작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입후보 예정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

우선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영업소을 제외한 고정된 장소·시설에 1곳만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간판·현판·현수막은 수량과 규격에 제한은 없지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애드벌룬 이용은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명함에 선거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없고 거리나 시장에서 명함을 돌릴 수 없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규격으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단 버스나 열차, 지하철, 여객선, 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지하철역, 그리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 내부에서는 명함을 돌릴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또, 유권자 전화 통화, 홍보물 우편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직접 아파트단지를 돌며 홍보물을 투입하는 행위와 공약집 출판기념회 사실을 신문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입후보 예정자에게도 허용된 이메일 발송과 문자메시지 발송(1개 전화번호로 5회 이내)은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경우 전송대행업체 위탁발송도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의 경우 직은 유지하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 수수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을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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