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시켜준다" 사기행각 5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심현주 판사는 항만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 중 600만 원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 "항운노조원을 알고 있는데 3천만 원을 주면 아들을 항만공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A씨로부터 2천 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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