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일부터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 출동 및 출입·조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개정된 이 법률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도 동행한다.
특히 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따로 조사받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때 경찰관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경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해당 시·군·구에 위반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 조사 시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내용의 행동 요령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