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헬기 공사 13곳, 환경영향평가 없어 불법"

장하나 의원 "명백한 불법" 주장…낙동강환경청 법적조치 검토

밀양 송전탑 건설을 위해 진행되는 헬기 공사 가운데 13곳이 환경영향평가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06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와 2007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는 밀양 구간에서 95번 철탑과 96번 철탑 등 2개 철탑에서만 헬기공사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구간에서는 화물차량으로 공사자재를 운반할 계획이었지만, 13곳에서 헬기를 동원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금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도 주거지의 주민 소음 민원,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처 교란 등의 이유로 헬기공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사를 서두르려는 정부와 한전의 의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개 공사장에서 13곳을 늘린 공사장 15곳에 헬기를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한전이 변경 협의를 안 거친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환경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같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음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더니 87.3%가 헬기 소음으로 인해 높은 우울 증상을, 81.9%가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약간 경험했다고 답한 주민들에 비해 2.1배 더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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