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징역 2년 확정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중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하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전 씨가 검사로서 직무 수행중이었고 검사가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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