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법안은 이날 하원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표결조차 거치지 않고 처리됐다.
전날 상원을 통과해 넘어온 법안을 하원 지도부가 찬반 의견만 물어 반대 입장이 없음을 확인한 뒤 하루 만에 가결처리를 선언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새 법안이 발효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