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 의원의 유모(39) 비서와 이모(39)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전과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8) 비서관 등 3명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들과 다소 몸싸움을 벌이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른바 ‘RO 조직’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려는 국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