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의 육계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데 이어, 이날 저녁 경기도 화성의 종계농가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AI확산을 막기 위해 앞서 지난 27일 경기, 충청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하고 일제소독을 마친 직후 경기도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르면서, 스탠드스틸 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편, 지난 25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남 나주와 26일 신고한 충남 천안의 씨오리 농장도 이날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북과 전남, 충남 지역 등 모두 15개 농가로 증가했으며,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나주와 충남 천안의 농가 반경 3km 이내 닭과 오리도 모두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208만여 마리에 달하는 살처분 대상 닭과 오리의 숫자도 추가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보상금 규모가 2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에 보상금 일부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는 이날 역학조사 중간조사 결과,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야생 철새에게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AI의 특성상, 철새의 유입을 차단하는 이른바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AI 종식을 위해 가금농장이나 철새도래지 주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편이 있더라도 고향 방문길에 이동 통제초소에서의 소독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