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김 위원장 등 4명의 변호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9일 오후 3시 열린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6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