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집행유예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장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지만 형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이 기간을 특별한 사고없이 보내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헌재는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행유예자는 11만 523명이며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면 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들의 정치성향이 반(反) 여권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선거에 미칠 영향은 매우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아울러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해진 득표(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를 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도 위헌 결정이 나면서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들도 후보를 낼수 있게 된 점도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 등 군소정당들은 정치지향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 야권 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수 있다.
헌재는 아울러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권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