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살처분 대상은 의심신고가 접수된 진천군 이월면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3개 농가 오리와 닭 1만 400여 마리다.
그러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살처분 범위가 반경 3㎞ 이내로 넓어질 경우 살처분 대상도 14개 농가 24만 2,000여 마리로 늘어 작업 인원을 적어도 1,000명 정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살처분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진천군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살처분 작업에 도청 공무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군과 경찰에도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