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무속인 강모(55) 씨에게 징역 6월을, 아내 김모(57) 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A 씨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의 아내 김 씨도 "상가(喪家)에 가야 하는데 상복이 없으니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를 해 달라"며 A 씨 남편의 신용카드로 250만 원 가량을 결제하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한 때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법당을 차려놓고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던 무속인이었다. 하지만 2012년 5월 딸이 암 4기 판정을 받게 됐고, 이후 간병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딸이 세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암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암이 폐와 뼈로까지 전이돼 의학적으로 더는 손을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암 투병하는 딸을 위해 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윤락업소를 운영할 때 여종업원의 화대 1억 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