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재판장)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던 2011년 4월 A설계업체 회장으로부터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또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인 2012년 1월에도 이 업체로부터 수주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당시 행정2부시장을 역임데 이어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