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행 협정의 시효가 만료하는 3월 19일 이전에 하원 관문을 다시 넘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새 법안이 발효한다.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법안은 이날 상원 전체회의를 '핫 라인'(hot line)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통과했다.
이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는 법안에 대해 별도 찬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의원의 의견을 물어 일정 기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이 없으면 가결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전혀 없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외교 소식통은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법안에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 정식으로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S.1901)은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소속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외교위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어서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원회도 구두 표결에 의해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 처리됐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해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상원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H.R.2449)을 당일 출석한 의원 407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상·하원의 일치된 법안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협정이 법적 공백 없이 이어지려면 데드라인인 3월 19일 이전에 하원 상임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이 소식통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하원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로이스 위원장도 자신의 '거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환영 성명을 내 하원의 문턱을 다시 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한·미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초석으로, 원자력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뿐 아니라 동맹인 한국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