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합의로 지불할 보상금은 현대가 4천665만 달러, 기아가 2천300만 달러라고 이 통신은 밝혔다.
보상금 지불 대상은 2011~2013년 모델 해당 차종의 전·현 소유자나 리스 계약자로 현대 자동차 13만대, 기아 자동차 4만1천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비자들은 차종에 따른 일시불의 보상금을 받거나 차종과 운전 거리에 따라 산정된 연비 과장분을 지급받게 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현대와 기아는 2012년 11월 실제 연비와 과장 광고의 차이만큼을 보상해 주기로 해 현재 이를 시행 중이며 이에 더해 소비자들은 이번에 이루어진 합의로 일시불 보상안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집단소송을 맡은 마이클 피어리스 대표 변호사는 "현대가 올바른 결정으로 소비자들과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며 "소비자들이 일시불 보상도 선택할 수 있게 돼 보상의 혜택이 더 광범위해졌다"고 평가했다.
보상금액은 차종과 운전거리 및 지역별 연료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2012년형 현대 엘란트라의 경우 일시불 보상액은 대당 361 달러로 운전거리에 따른 연료 보상금 지급액을 제외한 액수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벌어진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에서 90만명의 소비자에게 총 3억9천500만 달러(약 4천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현대가 2억1천만 달러를, 기아는 최대 1억8천500만 달러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