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vs 성매매업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성매매업주, 적발돼도 영업 재개… 경찰, 같은 업소 4차례 단속

이미지비트 제공
상가 및 유흥업소가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48살 정 모 여인은 지난해 10월쯤부터 이곳에 대형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외국인 여종업원이 동원된 성매매는 업소 내에 설치된 8개의 밀실에서 이뤄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이 업소를 덮쳐 정 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업소 성매매 사실을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2월을 비롯해 앞서 3차례나 단속을 당했지만, 거듭된 단속에도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에 4번째 적발된 것이다.

앞선 3차례 단속 때마다 경찰이 부과한 수백만 원의 벌금이 업주 정 씨의 성매매 영업 재개 의지를 전혀 꺾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만큼은 정 씨를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 지역 성매매업소는 강제 폐업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상업지구에서는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도 해당 업소를 폐업시키는 게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과 더욱 강력한 처벌로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성매매업소 특별단속을 벌여 총 28건에 5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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