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

수감중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은 헌법 불합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헌재는 "법조항이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해서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집행유예자는 고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12월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구모씨 등은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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