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폐 15매 유통시킨 휴학생

서울 중부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중에서 사용한 혐의로 대학 휴학생 이모(23)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자신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5매를 물품 구입 대금 등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구 일대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23일 한 식당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한편 이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통화 위조 혐의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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