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의 취지에 대해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리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이나 기업인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사면 등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 5,910명
▷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 15명
▷ 모범수 가석방 : 87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2,887,601명
▷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 8,814명
▷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 8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