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심한 차량 서울시 진입 어려워진다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발표…찜질방·직화구이 업소도 관리대상포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올해부터 공해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서울로 진입하면, 서울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지역의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북경 등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 공동대응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질소산화물(Nox) 관리에 중점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배출기준을 어긴 차량이 서울시에 진입하면, 서울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인천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염 발생 원인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북경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이나 3월경 북경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에는 동북아 대도시로 협력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심 초미세먼지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될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놓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원인별로 맞춤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불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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