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0)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의붓딸 A양이 7살에 불과했던 2003년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언니 B양(22)도 한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양이 반항할 때마다 "엄마에게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등 A양 가족의 경제적인 사정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양에 따르면 A양의 친어머니는 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도 '총각인 아빠가 애가 셋이나 있는 나와 우리 가족을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고 말하는 등 딸을 고통에서 구제하기보다는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