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가입가구수 제한 기준 완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수 제한이 현행 SO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입가구 제한은 현재 전체 SO 가입가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 SO 방송구역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초과금지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미래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중규제가 해소되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기준이 상항이 늘어나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확대 등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미래부는 다만 대형 종합유성방송 사업자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챈러사용 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과 방송콘텐츠 투자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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