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친척을 방문한 평양 주민 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중국의 친척을 한번 방문한 사람은 3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방문할 기회를 줬지만, 최근에는 1년 만에 다시 허가를 내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1년 만에 허가를 내주는 대신 방문기간은 과거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과거 친척 방문을 했을 때 허가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귀국한 사람만 재허가 대상이 되며, 기간을 넘겨 귀국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재방문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중국에 있는 친척의 초청편지와 함께 초청자의 호구부 사본을 첨부하면 되지만, 초청자격은 직계관계(부모자식, 형제자매)로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단둥의 조선족 이모 씨는 “작년 10월에 황해도 해주에 사는 4촌 형수를 중국에 초청한 적이 있다”면서 “돈만 잘 고이면 직계가족도 아니고 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국 친척방문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