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수억 뜯어낸 30대男 덜미

의심피하기 위해 女목소리 변조해 1인 3역까지

조건 만남을 미끼로 회원가입비와 모텔사용료 등을 빙자해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32)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10일 한 인터넷 성매매 유도 사이트에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A(42) 씨로부터 "700만원을 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매매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회원가입비를 챙겼다.

이후 이 씨는 단 한 번도 여성을 소개해주지 않으면서 모텔사용비 명목으로 4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뜯어냈다.

이 씨는 또 "경찰·검찰 단속 명단에 당신이 포함돼 있는데 검사와 거래를 해서 당신 이름을 지워주겠다"는 등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 씨는 1년 2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해당 카페를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장, 본인, 여성팀장 등 여러 사람이 체계적으로 일하는 일반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여성 목소리로 변조해가면서 1인 3역을 하는 등 A 씨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성사되지 않은 조건만남비용 350만 원을 A 씨와 직접 만나 환불해주기도 하면서 A 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거나 아내에게 생활비로 부쳐주는 데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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