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32)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10일 한 인터넷 성매매 유도 사이트에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A(42) 씨로부터 "700만원을 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매매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회원가입비를 챙겼다.
이후 이 씨는 단 한 번도 여성을 소개해주지 않으면서 모텔사용비 명목으로 4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뜯어냈다.
이 씨는 또 "경찰·검찰 단속 명단에 당신이 포함돼 있는데 검사와 거래를 해서 당신 이름을 지워주겠다"는 등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 씨는 1년 2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해당 카페를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장, 본인, 여성팀장 등 여러 사람이 체계적으로 일하는 일반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여성 목소리로 변조해가면서 1인 3역을 하는 등 A 씨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성사되지 않은 조건만남비용 350만 원을 A 씨와 직접 만나 환불해주기도 하면서 A 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거나 아내에게 생활비로 부쳐주는 데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