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는 경기도 전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AI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가금류 농장에는 1곳당 공무원 1명을 배치해 방역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등록된 축산 관련 차량 5,500대의 이동을 통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CBS노컷뉴스가 충청도와 역학적으로 인접한 경기남부 지역 지자체들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지난 25일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시화호와 인접한 안산시 관계 공무원은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화성시와 안성시, 평택시 등도 공무원 1명 당 3~5개 농가를 지정‧예찰하는 읍면동 농가 실명 담당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AI 파동 이후 재방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 공무원 1 농가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하지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만큼 재편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대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반을 보내 확인하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철새 도래지인 안산·화성지역 시화호 일대에서 항공 방제가 실시했으며, 충남과 인접한 안성·평택지역 차단방역 초소도 4곳에서 9곳으로 5곳 늘렸다.
이와 함께 김포·광명·수원·여주·구리지역 하천변에 폐사한 채 발견된 야생조류 11마리에 대한 정밀검사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