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명예교수는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이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판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외부인인 최 명예교수를 초대원장으로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장을 도와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수석연구위원으로는 이광만(51,사법연수원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뒤 지난 1990년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 개정때 신설됐으며 중장기적인 사법정책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