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1순위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또한, 1순위 미달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로 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며, 1순위 미달시 오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순위 입주신청을 주민등록에 등재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6)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