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를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과 체납액은 6개월(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축사 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시.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011년 AI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천안.공주.당진.보령.홍성 등 5개 시.군, 453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8천 790만 원을 감면해줬다.
허재권 도 세정담당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확산 방지에 나서는 한편, 피해농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