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구속 수사 원칙

(자료사진)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7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이다.

이들 범죄의 최고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이며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돼있다.

검찰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동종 전과, 범행 기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활용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최고 형량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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