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항소심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스스로 권위 저버려"

지난 2011년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해 법안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면서 "이러한 곳에서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스스로 권위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루탄 폭발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최루탄을 분해해 안에 든 분말을 꺼내려 했을 뿐'이라는 김 의원 측 주장에 대해, "화약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분말을 꺼낸다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가방을 열 당시부터 최루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이 직접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을 던지지는 않았더라도 제3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미칠 만하다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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