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회의원과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6. 4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과 함께 도 선관위는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발송, 방문, 면담, 전화, E-mail 등을 이용해 정치관계법 위반사례를 사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