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침입…고양이 죽이고 새 남친에 칼부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고 새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22·대학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전 2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전 여자친구 김모(22)씨가 사는 원룸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려죽였다.

이후 원룸 옆 수풀에 숨어 있던 김씨는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인 강모(23)씨와 함께 귀가해 부서진 현관문을 보고 집으로 뛰어들어가자 혼자 남은 강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자친구 집에서 들고 나온 과도로 3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씨를 본 여자친구는 곧바로 신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인근 자택에서 부모님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챙겨 도주하려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주 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 옆에 있던 남자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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