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013년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19만 3000원을 납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에 대한 최초의 국세납부로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독도수산'을 상호로 부가세 면세인 수산물 소매업을 하다가 지난해 5월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한 뒤 연간 환산으로 3천 2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간이부가세 납부대상이 됐다.
김씨는 독도 선착장에서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명함케이스,티셔츠 등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무선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등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