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외무부는 최근 발생한 미국 주재 자국 외교관 공개 체포사건 이후 뉴델리 주재 미국대사관, 첸나이 및 하이데라바드 주재 미국영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사건은 미국 당국이 작년 12월 12일 데비아니 코브라가데(39·여) 뉴욕주재 인도 부총영사가 가사 도우미 입국비자 서류를 허위 기재하고 도우미에게 임금을 적게 지불한 혐의로 그를 체포한 것이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미 국무부가 코브라가데를 귀국시키고 인도 측의 요구에 따라 같은 직급의 인도주재 미국 외교관을 소환함으로써 한달 만에 일단락됐다.
인도 외무부는 사건 발생 이후 인도 주재 미국 공관의 인도인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현황을 공식 요청했으나 자료 요청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자료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무부는 인도 주재 미국공관에 근무하는 일부 인도인 직원들로부터 자신들의 임금계약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첸나이 영사관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한 인도인은 인도 정부의 해당 직급 공무원이 받는 연간 50만∼60만 루피(866만∼1천39만원)의 절반 수준인 27만2천 루피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데라바드 영사관에서 일하는 인도인 직원도 인도 정부의 해당 직급 공무원 임금의 절반인 연간 28만5천 루피를 받고 있다.
이들 직원은 코브라가데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임금계약 자료를 인도 외무부에 넘기고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 직원은 인도 외무부가 미국 공관에 임금현황 자료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해 용기를 얻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뉴델리 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인도인 직원 2명은 인도 외무부에 자신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들 중 한 명은 차별대우에 항의하자 미국대사관 측이 자신을 불법 감금한 채 사전에 작성해 놓은 사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인도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인도 주재 미국 공관에 근무하는 인도인 직원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향후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모든 사안은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만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 주재 미국 공관에는 경비원, 요리사, 상담원 등으로 약 1천명의 인도인이 고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