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부일체3' 감독 징역 2년 구형…국보법 위반

심 감독 "국보법, 위헌 소지 있다"며 무죄 주장

인터넷 종북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53)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감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 몰수를 구형했다.


심 감독 측은 "국가보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적용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위해할 때로 제한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운영을 맡으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표현물 50여건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심 씨의 자택에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원전 15권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음악 파일 수십 개가 저장된 컴퓨터를 압수했다.

한편 심 씨는 서울예전 영화과를 졸업하고 '장사의 꿈'에서 기록을 맡으며 영화계에 입문, '하얀 전쟁'으로 제31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대각상을 받았다. 특히 영화 두사부일체의 3편인 '상사부일체'를 연출한 감독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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