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삭감은 징계를 통한 출근정지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곧바로 면직을 시킬 경우, 지난번 원전비리로 해임된 한수원 임직원들의 경우처럼 1억원이 넘는 두둑한 퇴직금을 챙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출근을 정지시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져, 통상임금 한도(약 30%)로 퇴직금이 줄어든다. 또 직무종사 금지와 징계를 통해 명예퇴직 수당도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명퇴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명퇴수당은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승진이나 재취업자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복리후생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추고, 폐지한 항목과 유사한 복리후생제도 도입도 금지된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1.7%로 묶인다.
반대로 인센티브도 생긴다. 방만경영 개선이나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내부평가급을 기관장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비용 지급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이전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번 예산집행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직접 적용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