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 국립공원도 5월부터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부터 '입산 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탐방로별 목적지,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객들의 입산 통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다.


전 구간(19개 구간 72.7km)의 입산 허용 시간은 4월~10월 새벽 4시, 11월~이듬해 3월은 새벽 5시이다.

구간별 여건에 따라 오후 1시~5시까지 입산을 통제한다.

사무소는 입산 시간 지정제에서 허용하는 시간 외에 산행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입산 시간 지정제는 지난해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시행 예정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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