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이상호 피고인이 변호인단 신문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하며 나온 진술이다.
하지만 이 피고인은 검찰측 신문에는 시종일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4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했으나 준비해온 130여 개의 신문 사항을 계획대로 모두 진행했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이 피고인에게 지난해 5월 열린 이른바 'RO(혁명조직)회합'의 개최 배경, 발언내용 등에 대해 물으며 전쟁에 대비, 폭동을 모의한 자리었는지 추궁했다.
또 '무기고', '물질적 기술적 준비', '철도와 통신 등 기간시설 파괴' 등의 발언 여부를 확인하며 전쟁반대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서 5월 회합은 반전활동을 위한 모임이었으며, 과거 공안기관으로부터 당한 미행과 사찰로 인해 예비검속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피고인도 한반도 전쟁위기상황 시 군사적 준비, 기간시설 타격 등에 대해 "예비검속 등에 대한 공포감 속에서 흥분해 한 말이었다. 모임을 전후해 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RO에 대해 알지 못하며 세포모임 등 제보자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오후에는 홍순석·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