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체서 금품 받은 한수원 과장에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4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9)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부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모(55) 한수원 차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A사 권모(58) 대표 등 2개 업체 임원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80~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과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과장 등은 2012년 3월 A사와 1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고리원전 3·4호기 냉각수 열교환기 방사능 측정 용역을 수의계약한 대가로 권 씨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전 부품 국산화 연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 전 한수원 중소기업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천 3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팀장에게 1천 5백만 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J사 유모(52)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팀장을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원전 부품을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과제나 성과공유 품목 대상으로 지정해준 대가로 업체 3곳으로부터 3천 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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