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비용은 37억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37억3천3백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각각 423,731부로 결정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