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