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年 2회 국감으로, "국회 감사 권한 커진다"

與野, 증인 출석 요건 강화 · 지나친 자료 요구 제한 등 수정 나서

올해부터 연간 두 차례 국정감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정기국회에서 16년만에 부활된 이후 26년 만에 연간 2회로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국회의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만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로 분리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상시국감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24일 오후부터 세부안을 절충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국정감사의 제도 개선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정기회 집회일 전에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행법은 국정감사권에 검증·청문회의 개최 권한도 포함하고 있어서 상시국감으로 변경해도 무방할 정도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공공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따로 분리해 상반기에 실시하고, 나머지 정부부처에 대한 국감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나친 자료를 요구해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상임위에서 합의만 하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현재 증인 출석 요건에 대한 강화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호통치고 윽박지르고 질문만 하고 답변을 가로막는 고압적 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1인당 7분으로 제한된 짧은 질의시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 피감기관이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는 식으로 피해가거나 의원들도 후속 조치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1회성 국감에서 벗어나 기간을 분산하고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와 함께 증인 출석 요건 강화·방대한 자료 요구 제한 등 전반적 운영시스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국정감사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어떻게 국정감사를 운영할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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