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며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촉 이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은 임 씨가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을 결정했다.
특별위원은 외부추천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덕망이 풍부하고, 특히 공정성과 도덕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위촉권자인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하는 필요기구는 아니지만,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비상근인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문회의는 통상 주 1회 개최되고 있다.
임 씨는 지난 18일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h△n△k△ldon△: 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ㅎㅎ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 "@△d△1△0△: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 촛불집회에 걸려 있는 손피켓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이네요"라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임순혜 위원은 해촉이 결정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상된 결과다"라며 "일단 규정에 없어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뚜렷한 해촉 사유가 없다"며 "일사천리로 이틀 만에 단독 상정하고 소명 기회도 안 줬다"며 방심위의 결정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