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8년 간 심각한 우울·불안 증세를 보여 왔고, 앞으로도 평생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패륜이라는 결과적 잣대로만 평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실형의 복역보다 피고인의 장래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4년의 실형을, 배심원 4명은 징역 1~3년, 집행유예 2~4년의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평소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어머니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에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껴오다 지난해 8월 집에서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에 격분, 술에 취해 잠이 든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