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보좌관 등 5명에 영장 청구(종합)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실·자택 압수수색 당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혐의로 이 의원의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이석기 의원실 이 모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비서관 등은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이 모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보당 보좌관과 당 관계자가 영장 집행을 방해해 압수수색 늦어졌고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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